뉴진스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하면서 "누가 잘못했나?"라는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진스 사태의 핵심인 어도어의 계약 구조, 민희진-하이브 간 법적 대립의 쟁점, 그리고 소수주주권 vs 대주주 권한이라는 팩트를 법률적으로 낱낱이 분석합니다.
1. 뉴진스 사태는 무엇? 계약 구조부터 보자
대부분의 대중은 ‘뉴진스 사태’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단순한 ‘창작자 vs 대기업’ 대립 구도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어도어의 계약 구조와 지배구조 문제에 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의 자회사인 어도어 소속입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 80%, 민희진 대표가 20%를 보유한 비상장 법인입니다. 하이브는 최대주주로서 이사회 구성과 주요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설립 당시 ‘민희진 대표의 경영 독립성’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희진이 단순한 직원이 아닌, 어도어의 창업자이자 소수 주주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뉴진스가 성공한 이후 하이브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민희진이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어도어=민희진 1인 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희진의 독립적인 경영체제가 사실상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에 내부 감사, 재무 투명성 강화 등을 이유로 경영 통제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민희진 측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즉,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하이브와 창업자로서 독립성을 주장하는 민희진이 정면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2. 하이브 vs 민희진 법적 핵심 쟁점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최대주주이므로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장악, 감사권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363조에 따라 대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 내부 감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 권한을 근거로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민희진 대표의 업무 일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수행 권한(제388조)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습니다.
즉, 대주주의 감시권과 이사의 경영권이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민희진 측이 추가로 강조하는 부분은 ‘초기 투자계약서의 독립성 조항’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어도어 설립 당시 민희진의 크리에이티브 권한 및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한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하이브가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없거나 자율적 합의 수준이었다면 하이브의 대주주 권한 행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수 주주 보호 VS 대주주 통제, 법원 판단은?
법적으로 볼 때 민희진은 소수 주주 + 대표이사라는 복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 주주는 ‘경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상법은 ‘소수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일정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도 독립적인 업무 집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대주주 지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대주주가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 내부 감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경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권한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원 입장에서도 ‘소수 주주권 보호’ vs ‘대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 보장’ 중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소수 주주의 독립성을 인정한 판례도, 대주주의 통제를 인정한 판례도 혼재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 ‘민희진의 경영 독립성 보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하이브가 ‘경영권 침해’ 수준의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뉴진스, 하이브, 민희진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민희진 측이 경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 간섭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경영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이브가 이사회에서 민희진 해임 추진
하이브는 대주주로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해임안 상정 및 가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희진 측은 ‘부당 해임’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민희진의 지분 20% 활용한 ‘지분 방어’ 또는 제3자 영입 가능성
민희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영입해 ‘백기사’ 전략으로 하이브의 압박을 견제하거나, 지분 매각 협상을 통해 독립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법적 소송 전 하이브와 민희진이 재협상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봉합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민희진의 독립성 일부 보장 or 하이브의 완전 인수 등 다양한 조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뉴진스 사태의 본질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기업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창업자의 독립성, 대주주의 감시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은 ‘계약서와 상법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적인 관심이 뜨겁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